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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이자 부담은 언제나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누려 여러분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이자환급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두르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아직도 신청 안 하셨다면?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서두르세요
지원금액
-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만 가능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관련 문의사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1811-8055
혜택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재정 부담 경감: 환급받은 이자는 경영 자금으로 재투자하거나, 추가 대출 없이도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안정성 향상: 환급을 통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신용도 개선: 해당제도를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 자금 조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정부 지원의 체감: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아보세요.
이러한 신청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번 이자환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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