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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

by 순한 고엇 2024. 6.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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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의 도입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내용과 정책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동일 읍변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주민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아
    •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주민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일 최대 4시간)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11월 10일까지
    •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하러바로가기

     

     

    이제도의 도입은 전국 최초로,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제도 입니다

     

    지원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기준 :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소득기준 : 소득 제한 없음, 소득 수준 무관
    • 돌봄 조건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은 일정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할 경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받기 : 부모 등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주민)로부터 위임장을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합니다
    3. 의무교육 이수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과정자체가 부모와 돌봄 조력자가 간편하게 신청하고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효과와 기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을 맡음으로써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기도의 양육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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